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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8 14:3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챙기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151  

-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ㆍ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전자신고대상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09.12.31

이전 양도분

2010.1.1~12.31

양도분

2011.1.1

이후 양도분

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ㆍ예정신고세액공제 10%

ㆍ무신고가산세 없음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291천원 한도)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ㆍ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한도액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ㆍ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미등기 양도

ㆍ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지정지역 :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문 의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02-398-6212)

< 붙 임 > 1. 예정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예시)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세법 개정 내용(요약)

               3. 양도소득세ㆍ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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