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향후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신고 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ㆍ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전자신고대상은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이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연도별ㆍ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2009.12.31
이전 양도분 |
2010.1.1~12.31
양도분 |
2011.1.1
이후 양도분 |
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10%
ㆍ무신고가산세 없음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291천원 한도)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ㆍ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5%(한도액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10% 적용 |
ㆍ주식 또는 출자지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미등기 양도
ㆍ지정지역* 3주택이상자 |
ㆍ예정신고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가산세 20% 적용 |
* 지정지역 :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문 의 : 부동산거래관리과 양철호 사무관(02-398-6212)
< 붙 임 > 1. 예정신고납부 여부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예시)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세법 개정 내용(요약)
3. 양도소득세ㆍ증여세 전자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