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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3 17:19
상가는 1.14%내리고, 오피스텔은 2.03%올라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3,295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0,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11.1.1.자로 고시했다.(가격조사 기준일 2010.9.1.)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하였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0.9.1.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연도별 시가반영률>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 기간은 2011.1.2.부터 1.31.까지 30일간이며, 신청은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적용일 및 안내 서비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가오는 12월 31일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

-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52)

- 붙 임 :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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