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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20
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953  

올해 종부세액 궁금하면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 !

- 주택·토지 공시가격은 국토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발표됨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종부세액을 개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금년도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이는 주택·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금년에 처음 종부세를 고지 받을 납세자는 물론 기존 납세자들에 대해서 미리 종부세액을 알려줌으로써, 연말에 임박하여 고지서(통상 11월 20일경 발송, 12.1일부터 12.15일까지 납부)를 받아보고서야 세액을 알게 되는데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는 데에 있다.

< 국토해양부 발표 공시가격(2010.1.1.기준) 상승률 >

○ 공동주택(4.30) : 4.90% [서울 6.90%, 경기 4.10%, 인천 2.60%]

○ 단독주택(4.30) : 1.92% [서울 3.38%, 경기 2.03%, 인천 4.07%]

○ 토 지(5.31) : 3.03% [서울 3.97%, 경기 3.13%, 인천 4.49%]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별도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70%→75%) 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담은 인원 253천명(전년대비 18.7% 증가), 세액 1조 1,023억원(전년대비 13.9% 증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부담 전망 >

*주택과 토지 중복인원 2009년 10천명, 2010년 13천명 제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 5억원,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그 초과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자 :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사업용 토지 등

1세대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이 11억원인 경우 5억(=11억-6억)원에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하여 산출한 4억원에 종부세가 과세되며, 세액계산 시 종부세가 과세된 4억원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한편, 올해 종부세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단독주택 및 토지는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조회계산≫기준시가)에서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를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종류별로 확인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보유세 상세 조견표를 조회하여 본인의 공시가격 합계액과 가장 근사한 가격대의 세액으로 추정하거나, 주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편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확인된 주택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즉시 알 수 있다.

※ 접속 경로

이때 유의할 사항은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3억원 추가공제)이고 고령 또는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으로서 실제 납부할 세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중순경에 개별적으로 고지될 예정이다.

◈ 예상세액은 재산세의 실제세율, 세부담 상한 적용 등 납세자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재산세는 주택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같더라도 여러 채의 소형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비해 재산세의 합계액이 적은 만큼 공제되는 재산세가 줄어들어 종부세는 약간 늘어남.

-세부담 상한은 해당되는 경우가 적은 반면, 개별 사례별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붙 임 1 : 주요문답사례

           2 : 보유세 상세 조견표(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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