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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19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33  

종합소득세,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

국세청은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을 개선하여 전자신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득세 신고에는 세무서 방문 등의 번거로움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금년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자에게 One-Click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완성된 신고서 제공

▶홈택스 화면을 대화형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신고서 제공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공

▶도움말 및 계산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

▶그 밖에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자납부와 신고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자에게 One-Click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완성된 신고서를 제공한다.

작년까지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전자신고시 세액은 자동계산해주고 있었으나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4개의 화면을 거쳐야 신고를 마칠 수 있었으나 금년에는 보유한 과세정보자료에 의해 인적사항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완성된 형태의 신고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고서 서식 40(4)호 서식에 결정세액까지 사전작성된 안내문을 제공받는 사업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신고하기]만 클릭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기]를 클릭하여 직접 수정한 후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 화면을 대화형으로 구성하여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종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화면으로 구성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소득에 따라 맞춤형 신고서를 제공한다.

이때, 납세자가 신고할 소득의 종류 등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보유 하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안내하며, 사업자의 경우에는 장부기록 여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된다.

또한 선택한 소득의 종류 등에 따라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된다.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는 One-Click 신고서 제공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에게는 원천징수영수증 형태의 신고서에 연말정산내용을 보여주며, 누락한 공제항목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

▶위 이외의 경우에는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되어, 신고하여야 할 신고서식 및 항목만 보여줌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는 소득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능을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 부양가족 및 소득공제명세, 기부금명세, 각종공제·감면명세, 원천징수세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신고하는 소득 중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능을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명세와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또한, 신고하는 소득 중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능을 이용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밖에도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는 소득공제명세를 쉽게 입력하도록 전년도 신고서의 부양가족명세가 제공된다.

도움말 및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여 한도액 등 계산이 용이해진다.

항목 입력란에 커서를 이동하면 해당 항목을 쉽게 설명한 풍선도움말(약 250개)이 자동으로 표시되어 세무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화면에 표시된 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과 관련된 세법을 상세히 설명한 도움말이 제공된다.

또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6개 소득공제 항목은 기능을 이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자납부와 신고에 관련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한 경우 홈페이지 상단의 [세금신고·신고분납부]-[신고분납부] 또는 [STEP03.세금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한 금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신고하기]-[신고전확인하기]메뉴에서 각종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에서 신고안내문으로 안내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음

▶근로·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에서 조회할 수 있음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에서 금융소득명세를 조회할 수 있음

▶지난 해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에서 조회할 수 있음

서국환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와 126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4번),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 1번)에서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붙 임 :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 사례 등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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