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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18
어려운 세법해석문제, 국세청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84  

어려운 세법해석문제, 국세청이 쉽게 풀어드립니다!

- 새로 마련한 ‘서면질의 신청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문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책임있게 답변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통하지 않고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쟁점에 관한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09년에는 총 6,020건(월평균 501건)의 서면질의에 대해 회신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생활세금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가1,897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603건(10%)을 차지했다.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2010년 4월말 현재 11만 2,197건이 세목별로 게시되어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선의견을 받아 본 결과, 정형화된 신청서식이 없어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불편하다는 의견과 답변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면 개선했다.

우선, 납세자들이 편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서면질의 신청서’를 새로 만들어 5.17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서면질의 방법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왼쪽 ‘세법해석 민원질의’ → ‘서면질의’ → ‘신청서식’ 클릭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정형화된 신청서식을 사용할 경우 질의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서면질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쉬운 세무용어를 활용하여 답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가명·차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신청서’를 통하여 실명질의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완요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답변내용에 대해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 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공석룡 사무관(02-397-7532)

붙 임 1.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서면질의 답변 사례

        2. 서면질의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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