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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18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08  

국세청은「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2010.5.1~5.31)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362천명에게 2010.5.31일까지 확정신고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2009년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53천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개별 안내하고 취득가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 약 9천명에 대해서는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 정정신고안내 대상자 예시

* 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 특별한 사유없이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5.31)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3%(年10.95%)임

특히 2009년에 해외주식을 양도한 납세자도 이번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바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거래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신고절차 및 서식 등을 간소화하여 이번 신고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신고서식·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 법정서식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대신 증권회사가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를 기재·확인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보조자료 제출 가능

- 외화로 주식거래시 환율적용시점을 해외주식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부터 입·출금되는 날’로 명확화

- 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권회사가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와 병행하여 2010.3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5월 예정신고 대상자 55,984명에 대해서도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안내하고 있다.

※ 5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이번 달은 금년 1/4분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해외주식 포함)을 양도한 납세자가 예정신고 해야 하는 달로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다.

주식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붙 임 : 확정신고 대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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