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 전자신고 본격 시행
국세청은 생활밀착형 세정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양도세, 증여세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시행한다.
양도세, 증여세의 전자신고는 2009년 11월 1일 이후 양도 및 증여분부터 가능하며 2009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2010년 2월 1일까지, 2009년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2010년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양도세·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비교 >
구 분 |
서면신고 |
전자신고 |
신고방법 |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
접수(이용 가능)시간 |
통상 9시부터 18시까지 |
6시부터 24시까지 |
세액계산 편리성 |
납세자가 직접 수동계산 |
산출세액 계산등 자동계산
단순한 오류는 자동검증 |
접수확인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증 발급 |
전자신고 완료즉시 접수 확인(접수증 출력 가능) |
세금납부 |
은행·우체국에서만 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도 가능 |
- 문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오순옥 사무관(02-397-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