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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4 14:3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행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139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외국인근로자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2010년 1월말 전후에 근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http://www.nts.go.kr/eng >「2009 Year-end Tax Settlement」) 에서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와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http://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영어상담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45개 세무서의 ‘외국인전담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고, ‘3자 통역서비스’(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내용의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핫라인’(02-397-1440)에서도 이용가능하다.

이동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 사무관(02-39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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