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안전관리 업무 식약청 이관
- 금년 6월부터 식약청에서 수행 -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오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이번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했다.
식약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되고,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의 주류 안전업무관장으로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번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과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으로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 임 1. '주류 안전관리업무' 식약청 이관 추진개요
2. '주류산업 진흥업무' 농식품부 이관
문 의 : 국세청 소비세 신흥식 서기관(02-397-1852)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윤형주 사무관(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