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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20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98  

“표준재무제표증명, 영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 영문민원증명발급 확대 및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 영문서비스 시행 -

국세청은 그동안 한글로만 발급하던 표준재무제표증명*을 2010년 6월 1일부터 영문으로도 발급하도록 했다.

* 표준재무제표증명이란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증명으로, 주로 거래처,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 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곧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국세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는 민원증명의 종수는 종전의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다.

* 영문 발급 증명 (10종)

(기존 8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확대 2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은 2010. 6. 24.(목)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8종의 영문증명은 현재도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 첫화면에 「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하여 외국인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8종 증명을 영문으로 발급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등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증명수요처인 외국정부 등에서는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하여 세무서장의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외국 정부 등이 제출받은 영문증명의 원본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증명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영문민원증명발급 확대 및「민원증명 원본확인」화면 영문서비스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한글증명을 발급받은 후 별도로 번역·공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영문 민원증명을 수령하는 해외 거래처 등에서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대 효과가 있다.

- 외국기업, 정부 등이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증명서의 신뢰도가 제고된다.

-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사회적비용이 절감된다.

 

- 붙 임 : 민원증명 원본확인 방법

- 문 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익 사무관(02-397-1522)

             정보개발2담당관 하철호 사무관(02-263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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