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 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 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대주택 비과세요건>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전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문 의 : 재산세국 종합부동산세과 정평조 사무관(02-397-1792)
붙 임 1. 임대주택 비과세 관련 참고사항
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안내 주요 문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