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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7-07 11:16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761  
국세청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2010. 5. 3(월)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상 세금은 각 세무서별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금출납공무원만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에서 관할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을 받고, 영수증은 체납자 관할 세무서의 전자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는 앞으로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이나 대금수령 등을 위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증명서를 바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즉시 수동 발급할 수 있다.

신동렬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수납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납방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화순 사무관(02-397-1652)

- 붙 임 : 국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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