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의 집행경험과 수급가구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의 경우에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
* 2009년 724천가구 신청, 591천가구 4,537억원(가구당 평균 77만원) 지급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안내·지급 등 집행과정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86.5%∼88.3%,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3%, ‘내년에도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90.7%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하여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 2009년 세무서 방문신청 531천가구(73.4%), 전자신청 193천가구(26.6%)
이에 신청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고,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절차의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하여, 신청자는 신청요건별로「예」또는「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 2 서식(2010.4.20개정)
또한,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 신청서(안) 발송할 예정이다.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전화신청제도(ARS)를 신설하여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금년에는「근로장려금 신청서(안)」발송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신청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가입시 부여되는 회원 ID 사용)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하여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첨부서류 전자제출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편리한 조회 서비스 → 첨부서류 제출
- 문 의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양신규 사무관(398-6112)
- 붙 임 1.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 박스(Check Box) 예시
2. 전화신청(AR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