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
이번 달은 2010.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국세청은 20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했다.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 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3월31일까지 꼭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에서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붙 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