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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9 14:36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992  

거래질서 문란 혐의 의약품·의료기기 30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향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품목·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 실시 계획 -

세금계산서의 올바른 수수는 세금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 수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물품은 팔지도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위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금년도의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여러 품목에 대하여 거래질서 문란 정도를 정밀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다른 품목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2개 품목을 올해 첫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제조·도매 등 30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2010.2.25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제약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의약품을 약국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자,

의료기기, 치과재료 등 의료소모품, 온열기 등 의료보조기구를 유통시키면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 있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정밀 추적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1.1.∼2009.12.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 여부를 검증하되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관련 탈세조사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와 담합하여 회전거래(일명 “뺑뺑이 거래”) 등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全) 유통과정에 대한 일괄 세무조사 방식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 사업자는 물론 거래처에 대해서도 거래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병행 실시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조사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위해 각 지방청 『유통 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유통과정이 문란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문 의 : 조사국 조사2과 백승훈 사무관(02-397-1162)

- 붙 임 : 주요 조사적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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