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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08 14:36
변칙 우회상장 기업주에게 1천억 원 대 세금추징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946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대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하여 2세 등에게 사실상 증여하면서도 증여사실을 은폐함으로써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장기업을 운영하는 대주주들이 우회상장 하면서 거액의 증여세 등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 바 이러한 일부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우회상장(Back-DoorListing)은 탈세 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힘으로써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회상장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주식스왑, 영업양수와 연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비상장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장기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국세청은 지난 2009년중 우회상장 관련 기업 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부터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변칙 상속·증여행위 차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기업자금 불법유출, 명의신탁 등에 대한 중점관리와 함께 우회상장을 이용한 탈세업체와 관련 대재산가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 문 의 :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정인화 서기관(02-397-1952)

- 붙 임 : 변칙 우회상장들의 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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