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8월「국세행정 변화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기본 임무에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고소득 전문직 과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등 공정하고 엄정한 과세로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올해「납세자의 날」에도 1,5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지식경제부),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노동부)으로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도 해당된다.
납세자의 날 포상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5억 원 한도 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국세행정상의 우대혜택 이외에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경감 등 국세청 이외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하며,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현재 시행중인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등 새로운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등 23개) 주차장 이용료 면제
▶ 대출한도확대 등 금융우대혜택 확대(농협중앙회·중소기업은행 등)
※ 상기 우대제도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가 적용 받음 |
또한, 세금포인트를 누적 관리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또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 시 납세담보를 연간 5억 원 한도 내에서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자에게는 추가로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 = 적립된 포인트×100,000원×100%(5억원한도)
예)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 : 1,000점(1억원 세금포인트)×100,000원×100% |
한편, 제44회 납세자의 날(2010.3.3)을 맞이하여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로 부여 하였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 되어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287만여명으로 전년대비 36만명(14.6%)이 증가했으며, 금년 3.2일부터 개인납세자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누적 세금포인트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개인”메뉴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조회”에 게시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성실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문 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재원 서기관(02-397-1502)
【참고자료】
1.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2. 은행별 대출금리우대 등 우대혜택
3.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