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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1-04 10:28
더욱 편리해진 연말정산 서비스, 꼭 이용하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3,171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 전담직원이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09년 12월 21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로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용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회계프로그램 구입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건당 100원 세액공제 혜택(최소 1만원 ~ 최대 200만원)도 추가로 볼 수 있다.

※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과세자료제출 》근로ㆍ퇴직 등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
 


- 문 의 :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02-397-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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