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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2-18 10:15
세법의 간소화, 알기 쉬운 세무용어·규정·기준 만들기에서 시작!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2,793  

- 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국세청은「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용어, 세법규정 및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먼저, 어려운 한자 또는 짧게 줄여 쓴 세무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했다.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개선안 발굴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변경된 용어가 가급적 길지 않고 짧게 표현되도록 개선
◇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것 보다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 사용
 

세무용어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등 외부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였고 개선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미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어전문가인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 결과,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했다.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로는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예찰(豫察)’ → ‘사전점검’, ‘복명(復命)’ → ‘보고’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개선하였으며, 세법 규정 중 ‘분수계약(分收契約)’ → ‘이익분배계약’, ‘신립(申立)’ → ‘신청’, ‘인취’→ ‘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하여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업태’처럼 줄여 쓴 표현은 ‘영업형태’로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하고, ‘세무지도’ 등 권위적 용어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은 ‘세무안내’로 순화했다.

덧붙여,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일례로 ‘조세포탈’을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부당공제혐의자’를 ‘부당공제의심자’로 하는 안은 적용범위가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하고,‘단순경비율’, ‘인용률’, ‘심리분석’ 등은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는 개선안을 찾기 어려워 추가 검토하고, ‘배서’, ‘저작인접권’ 처럼 타 법률에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업무로 추진하되, 세법령상 핵심용어 위주로 발굴하고충분히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지속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용어 개선안 자문 및 심의 등을 담당할『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 업무 추진 체계도


 

한편, 세법집행과 적용을 위한 쉽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규정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도표, 그림 및 수식 등을 활용하여 현행「기본통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한 ‘세법집행기준’을 세법별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추가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세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세자와 논란이 있는 사실판단관련 과세쟁점에 대해 통일된 과세여부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요 5개 과세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올해 마련했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국세청은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마련한 세법적용기준】

세목
 과세 쟁점
 주요 내용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시 각 사업별로 매입세액 등 안분계산에 관한 판단기준 제시
 
소득세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부동산 매매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세액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법인세
 접대비와 유사비용
 접대비와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 유사비용과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
 
양도세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문 의 : 법무과 이경열 서기관(02-397-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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