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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7 09:24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822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여부 등을 확인한 사업자등록상태 누적 조회 수가 3억건을 돌파하였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란 거래 상대방이 국세청의 등록사업자인지 휴폐업한 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002년 4월에 전자신고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09년 7월에 3억건을 넘어섰다.

 


특히 금년에는 10월말까지의 이용건수가 1억 2천만건을 넘었으며 월평균 1,200만건, 일 40만건을 이용하고 있어 상거래 이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각종 국세의 신고,납부 및 민원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국세서비스이다.

 


홈택스 가입자는 개통 6년 9개월만인 2009년 1월에 1천만명을 돌파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자가 2009년 7월에 3억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부터 홈택스 가입자와 이용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행정비용은 물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도 크게 절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확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2009년 9월에 조기 개통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휴대폰 인증서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어 2009년 10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시행하여 은행 등의 영업시간 내에 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작은 불편이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신청 등을 홈택스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 의 : 정보개발2담당관실 하철호사무관(02-263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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