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보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②의 경우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만 이용 가능
< 2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며,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다.
이에 2008년 귀속부터 공인인증서 이외에 이동전화, 신용카드 및 팩스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 한 결과, 2007년 귀속 동의신청 인원 75.8만명 보다 435.7%가 증가한 330.3만명의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서버를 확충하고 팩스전용 60회선을 추가하는 등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은항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서비스 이용자가 많은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금년 내에 미리 동의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정보제공 동의 시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2009년도 소득공제자료”도 제공에 동의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동의신청이 필요 없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에서 상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납세자 코너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 원천세과 조상욱 사무관(02-397-18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