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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3 14:24
가업승계와 상속세, 아는 만큼 혜택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15  

 
- 10년 이상된 중소기업, 최대 100억원 상속공제 적용

 
국세청은 국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결정과정이나 세무 상담 시에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액을 종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늘렸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종전 30억 원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 원, 15년 이상이면 80억 원, 20년 이상이면 100억 원까지 공제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한다.

 


 둘째,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가능하다.

 


국세청은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업해당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2008년부터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증여세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하여 적법하게 승계 받는 경우에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 원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한다.

 


  넷째, 중소기업 주식은 재산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일반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해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2005년 이후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지분율 50% 이하
 20% 할증
 10% 할증
 ’09.12.31까지는 할증적용 배제
 
지분율 50% 초과
 30% 할증
 15% 할증
 

 

 

상속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의무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상속세 결정이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자가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사망한 달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받은달로부터 3월이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각 세무관서(1577-0070)를 통하여 가업승계 관련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오순옥 사무관(02-397-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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