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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6 14:59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94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시행 1년간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
납세자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월평균 13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하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이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 이전 등 제조업 관련 질의가 30건으로 신청 빈도가 높았고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과 도ㆍ소매업(각 8건)이 뒤를 이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다. 법인세는 12월, 3월, 6월에 소득세는 1월, 5월에 집중됐다.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의 만족도는 89%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기존의 서면질의와 달리 구속력 있는 답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신청인의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비사업자(개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2011년에 양도소득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답변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봉래 법규과장은 사전답변제도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계획서 등에 그 입지이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는 것과 유사한 제도라면서 복잡한 세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지금 바로 사전 답변을 신청해 보라고 적극 추천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

 


바로가기 :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1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2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3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4

               사전답변으로 세무문제를 해결한 사례5

 


문 의 : 법규과 공석룡 사무관(02-397-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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