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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5-19 10:06
세무상담ㆍ민원증명 발급, 예약하면 편리해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673  

- 예약된 시간에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가능
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이 사전예약을 통해 편리한 시간에 민원처리는 물론 야간에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상담 및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상담 또는 민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예약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근로장려금ㆍ유가환급금 신청이 맞물려 세무서 방문상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무서 방문상담 예약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문상담 예약을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 ‘방문상담예약’ 메뉴에서 방문예정 날짜ㆍ시간 및 상담내용을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예약 내용을 확인해 신청인의 핸드폰과 이메일로 예약된 방문일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자동 통보해 준다. 

아울러 정상 근무시간에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영세 납세자 등을 위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을 사전예약 한 후 편리한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도 실시한다.

특히 사전 예약 후에는 정상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9시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야간 당직자가 예약된 증명서를 교부해 준다.

발급예약 대상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등 10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생활공감정책 구현 및 고객섬김의 납세서비스 개선에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 : 납세자보호과 고광곤 사무관(02-397-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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