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소비자가 직접 휴대폰을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무선주파수인식(RFID) 기술을 활용해 가짜양주를 확인할 수 있는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2차 시범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양주 제조장에서 술병에 전자칩을 부착해 출고한 후 거래단계마다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모든 거래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 기록, 주류의 모든 유통과정에 대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으로 주류 브랜드ㆍ용량ㆍ수량별 실물흐름과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해 무자료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주류 불법거래자 조기 색출이 가능해 진다.
또 유흥주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점에 비치된 동글(dongle)을 휴대전화에 연결해 위스키병에 갖다 대면 즉석에서 양주의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사(SKT, KT, LGT)의 휴대폰 어느 것이나 사용 가능하다.
이번 시범 사업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 1,045개와 이들과 거래하는 주류도매상 150개 업체가 참여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된다.
주류는 위스키 3개사 제품 약 200만병이며, 윈저12ㆍ17년(디아지오코리아), 임페리얼12ㆍ17(페르노리카코리아), 스카치블루12ㆍ17ㆍ21년(롯데칠성음료)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실시지역과 유통수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영 소비세과장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정착되면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돼 주류업체 및 유흥음식점의 과표가 양성화 되고 가짜양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IT융합 RFID 산업의 융성ㆍ진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 소비세과 황대철 사무관(02-397-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