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이달의 세무일지
기관별 세무회계정보
이달의 택스가이드
세정정보
절세절약
세무컬럼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9-11-16 14:59
양도세 허위계약서 작성 신고! 큰 코 다친다!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050  

-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1만5천명 1,669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8만112명을 분석해 1만4625명에게 양도소득세 1,668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제도를 시행해 왔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부동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시ㆍ군ㆍ구에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신고하면 과태료(취득세 3배 이하)를 처벌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는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된 사례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 ‘취득당시 실제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부당하게 높여 신고한 경우’, ‘허위계약서로 예정신고한 납세자에게 확정신고기간에 바르게 신고하도록 안내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한 경우’ 이다.

 


재산세과 원정희 재산세국장은 양도소득세 탈루 유형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

[양도세 추징사례]1.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세 추징사례]2.前소유자의 양도가액과 後소유자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세 추징사례]3.매매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양도세 추징사례]4.상속ㆍ증여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신고 사례

[양도세 추징사례]5.’08귀속 수정신고 사례(취득가액 환산신고자)

[양도세 추징사례]6.’08귀속 수정신고 사례(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신고)

 


문 의 :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62)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