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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5 11:44
’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6일까지 하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039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6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50만명, 개인 사업자 64만명, 총114만명이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실시 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 방법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전자신고는 매일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새마을금고(9:00~22:00)에서 가능하다.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0만원까지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간을 맞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 전담반’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자료상 행위자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기로 했다.(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10.20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긴 11.2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가세 신고관련 서식을 엑셀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 후 신고’도 이번부터는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깜빡 놓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준다.

 


한편 이번 신고분부터 금지금 거래시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고금’이 추가된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사무관(02-397-1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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