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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8 16:06
주식매매계약서 등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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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15 16:19:10
명_의_개_서_신_청_서.hwp (1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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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15 16:19:10
주식매매계약서, 명의개서신청서.
주식매매시 주식가액평가를 받은 후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부당행위로보아 양도세 및 증여세가 발생 힐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반드시 상담 후 주식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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