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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1 14:16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 및 참고사항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146  
   업무용승용차_운행기록_방법에_관한_고시_국세청_고시_제2016-12호_.hwp (33.5K) [1] DATE : 2017-11-15 16:31:55
2016.04.01일부터 법인차량과 성실신고사업자는 차량운행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또 법인차량은 4월1일 갱신 또는 신규가입 보험에 대하여는 임직원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비용을 인정받는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01.01일부터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글플레이어에서 무료로 차량업무일지 앱을 따운 받아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당 감가상각비를 포함 년간 1,000만원까지만 차량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유류대 통행료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비, 리스료) 
또한 1,000 cc 미만 차량과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버스는 제외됩니다.

첨부된 차량운행기록부를 4월 1일부터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3월은 4월 1일 이후 분에 비례하여 비용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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