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07.01-2008.09.30일 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10월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회사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개인 회사는 직전기 납부세액 또는 매출 실적이 없거나
2008. 07. 01일 이후 신규 개업한 회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직전기 보
다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1/3수준으로 하락한 회사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서류를 10월 15일 이전에 우리사무실에 도착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8.07.01-2008.09.30일 기간동안 발생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 위 기간동안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자료, 현금영수증매출 자료, 기타 현금, CMS 자료 등.
-. 경비관련 간이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
-. 법인회사의 경우 7월1일-9월30일 통장사본, 1월1일-6월30일분 아직 안 주신 회사는 1월1일-9
월 30일까지 사본하여 함께 보내 주세요.
신고서류를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검토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