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교 대표세무사 홍기선입니다. 2010.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2011.01.25일까지 입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도 2011.02.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 20일이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실때는 건수와 공급가액의 집계표를 보내주셔야 분실 및 착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자료 및 결산관련서류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1.01.01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국세청 이세로에 가입하시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해 주셔야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월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미리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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