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2010.01.25일까지 2009.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2010.01.18일까지 집계한 후 우리 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가 1월31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1월2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보내실때 함께 보내주시면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489-5800으로 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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