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이 2009.07.01-2009.07.25일 까지 입니다. 2. 2009.01.01(법인:2009.04.01)-2009.06.30일 기간중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집계후 저희 사무실로 7월 15일까지는 보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또한 동일 기간의 간이영수증 수취분, 신용카드사용내역, 어음장부, 통장사본 등 장부기장에 필요한 증빙을 함께 보내 주시면 업무처리가 원할히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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