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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15 17:41
양도소득세...
 글쓴이 : 이광선
조회 : 1,397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 여러가지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이란 매매당사자간의 양수도계약서에 의거 실지로 주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국세당국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금액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을 대리하여 내국인이 외국기업의 자금으로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인수하였다가, 다시 외국인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위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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