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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24 09:41
매입세액 공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642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대표자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것)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비용 등 제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현행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도 됨)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현행은 서명날인 확인이 없어도 됨)한 경우 동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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