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사업자인데, 종업원이 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가족의 핸드폰번호로 수취하였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요?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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