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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19 17:26
토지여부...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36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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