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 토지여부의 판단 시 임야소재지나 연접시군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재정부의 해석이 농지의 경우에 연접하는 시군 뿐이 아니라 통작거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임야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농지와 동일하게 당해 토지 소재지나 연접시군의 경우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에 질의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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