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판정시기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그 자산의 위치ㆍ규모ㆍ이용상황ㆍ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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