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세무상담
세무자료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11-19 17:26
세무조사...
 글쓴이 : 김용석
조회 : 1,403  
동일층에 있는 2개의 아파트형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대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임대개시시점에 다른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하여 2년간 임대계약하고 있던 중,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