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층에 있는 2개의 아파트형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대주주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임대개시시점에 다른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다른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와 같은 금액으로하여 2년간 임대계약하고 있던 중, 제3자에게 임대한 아파트형공장의 임대료를 인상하게 된 경우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부당행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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