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세무상담
세무자료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10-15 17:41
양도소득세...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372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댓가를 수수하고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밥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배당.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3항 참조)

또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쟈선가액 또는 그 증.감ㄴ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참조)

주식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를 한 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