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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0-01 12:48
감면 관련...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08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또는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농지가 광역시의 군지역 또는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하여 감면세액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귀 질의의 일반 군지역의 면소재지 농지는 상기 내용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요건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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