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엔터테이먼트 회사로서 과세사업자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상대업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자선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공급할 때에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예술, 문화행사의범위(12-35-7 1항)에 포함되어 공연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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