δ뱳
 
 
사무소소개 세정소식 세무상담 고객서비스
세무상담
세무자료
조회서비스
세무서비스신청 이메일상담하기
 
작성일 : 08-07-25 23:46
2/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설명해 주세요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524  

 오는 7월 31일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기한입니다.

2008년 4월~6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 제출

<제출대상>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제출내역>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가산세 ::::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3:57:49 세무상담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홍기선님에 의해 2020-08-14 14:03:20 세정정보에서 이동 됨]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8, 118호(성내동, 강동빌딩)  TEL : 02) 489-5800   FAX : 02) 489-5805  E-MAIL taxcafe@naver.com
COPYRIGHT (C) 세무법인대교 (세무사 홍기선) hongtax.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