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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23 13:41
상속세 절세 방법 및 전략(11가지)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2,127  

상속세 사전 사후 고려 사항(11가지)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이다.

부채를 제외한 상속재산이 5억 원(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 원(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까지는 상속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세부담이 없다. 그러나 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생전에 고려할 사항이 있다.

 

1. 증여(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재산 합산 배제)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공제(배우자 6억 원, 20세 이상 자녀 5천 만원)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상속인 외 5)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 배제

 

2.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 가능한 재산을 먼저 증여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하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과세 관청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신고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많은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재산은 인적 분산 투자가 절세에 도움

- 재산을 취득할 때 본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 분산하여 소유 및 투자 하는 것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취득할 때 부채 등을 고려하고 취득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4. 용도 불분명 금액의 추정 상속재산 문제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디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처분재산 등의 금액을 80% 이상 소명하면 문제 없으나, 80% 미만 소명되면 미소명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5. 명의신탁 재산의 정리

- 명의신탁 종중재산의 실명전환, 부동산, 주식, 예금 등 타인 명의 재산은 실명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과징금, 형사처벌 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에는 명의신탁 실명전환이 어렵고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생전에 정리해야 한다.

 

6. 소유 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유동성 확보)

-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 유형자산만 있다면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긴급하게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재원을 위해 소유 재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면, 예금, 채권, 상장주식, 보험금 등이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가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보험료 납입액의 재원 문제(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연부연납기간은 현재 10년이며, 이자율은 년 1.2%이다.

 

7.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 범위 설계

- 배우자 상속 법정 지분 중 실제 상속 금액은 세법상 30억 원까지 상속공제 가능하므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의 종류, 범위 등을 설계해야 한다. 상속세를 누가 어떤 재원으로 납부할 것인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8. 유언 공증, 자필유언 등 고려

상속 후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쟁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언 공증 등이 필요하다.

 

9. 상속세 신고전 공익법인 등에 출연 등

- 상속세 신고 전까지 공익법인(장학재단 등) 설립 및 출연 등으로 상속재산 유지 고려

 

10. 기타 상속세 절세 자료 검토할 사항

- 금양임야 등 비과세 면적 검토

상속개시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 지방세 공과금

- 장례비용, 묘지구입, 석물 등 관련 영수증

- 금융채무, 카드채무, 사채, 가족간 채무 등 채무의 공제

- 가족간 생활비 차용에 대한 계약서, 증인 등 계좌이체 증명

-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카드 등으로 결재

- 동거 주택 상속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양도세 등과 상속세 비교)

 

11. 상속인에게 비밀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정리

발생 가능한 상황 사전대비

 

 

2022.06.

 

 

세무법인 대교 대표 세무사 홍 기 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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