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1. 임원퇴직금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및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 해당규정에 의한 금액만 퇴직급여로 봅니다.
그 외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임원이라함은 대표이사, 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 그리고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2. 사용인
법인의 경영정상화,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등의 일환으로 사용인을 조기퇴직 처리함에 따라 퇴직위로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2013.01.01.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다만, 과다경비(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자일 경우 비특수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동일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2017.11.24.
세무법인 대교 홍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