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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9 16:18
거주사실입증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귀 사례와 같이 실제 거주한 곳이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지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러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관할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결과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의 학교배정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실제거주와 주민등록과의 2년 거주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시에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 실질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는 일반적으로 우편물 수령영수증, 교통카드사용내역, 생활용품 구입관련 카드사용내역, 전화. 전기요금영수증, 이사짐센터이용기록 및 대금지급내역, 곤도라사용내역, 이사가 기전 가스인 입관 설치비용, 전화 및 인터넷 설치(이사 전, 이사 후 주택), 인우보증서 등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를 납세자가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근거로 실제로 거주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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