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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0 20: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79  

 

  작년말에 행해진 세법개정은 최근 몇년 사이의 어떤 개정안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및 4대 사회보험 통합과세와 관련한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진데다,
고의성이 있는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에 대해서 40%의 가산세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포함되었다.

우선 200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내용부터 살펴본다.

1)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를 중과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한다.
또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세액 또는 과다 환급신고세액의 1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한다.

부당한 방법이란,
①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기타 국세포탈,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2)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한다.

3)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가산세 상향 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가공 또는 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발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주요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심판변론인, 손해사정인, 기술지도사까지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토록하고, 미제출시 가산세(0.5%)를 부과한다.

6) 월별조기환급 불성실신고의 경우에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월별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도 결정 또는 경정 사유에 포함한다.

7) 부동산관리업(주거용 건물관리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6/106으로 인상한다.

9)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를 6/106으로 조정하고, 매출액 90%(2008년 이후 취득분은 80%)한도 내에서 영수증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하도록 한도규정 신설하였다.

10) 면세용 자산 과세용 전환시 취득당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한다.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세액명세서를 거래일자별이 아니라 공급자별로 건수·거래금액을 합계로 기재한다.

12)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4.2%로 인상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에는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였으므로 신고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은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로서 신용카드매출 등 과세자료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지역별 핵심 상권 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득자영사업자로서 전문직,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자영업법인 등, 부당공제·환급자로서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위장가공거래자료 수취혐의자, 세금계산서발행부적격자와 거래자, 무신고자와 고액거래자, 신용카드매출세액발행세액 과다공제혐의자 등이다.

이들과 거래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요건 완화하여 이면확인요건을 없앴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및 사유를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었거나,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 선발행 요건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7일 이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7일 경과 후 지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
- 당사자간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ERP에 보관
-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간에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것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입자발행(self-billing)세금계산서제도가 도입되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사업자별로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거래로서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서면 신고하고, 그와 관련된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을 갖추어야한다.

이상과 같은 변화는 자칫 사후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번 신고시에는 위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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