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2008년 12월중에 종료되는 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41만7천개로 2007년보다 2만개 가량 늘어난 수다. 만일 기한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해 신고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소규모 사업자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프로그램은 3월4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은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만 입력하면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령 중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9가지 정도가 있다.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법인세 낮은 세율이 13%에서 11%로 적용된다.
2. 중소기업의 경우, 분납기간을 기존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인세 신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단순화 한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상실비율을 자산총액의 30%에서 20%로 완화한다.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도 폐지된다 .2008년 12월 26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동법에 의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6.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제도도 개선됐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간에는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경비 배분을 인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건비, 매출원가 비율은 활용사례가 없어 삭제했다.
7. 금융기관 등이 적금, 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을 기존에는 접대비로 봤으나,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 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나눴다.
8.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한 중소사업자에게는 스스로 세금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시행한다.
9.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 지주회사를 통해 투자를 한 경우에도 간접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케했다.
단,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외국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