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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8 20:00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문제
 글쓴이 : 홍기선
조회 : 1,410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ㆍ채권ㆍ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않고 이월과세 합니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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